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2020.01.21)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07. 판 결 선 고 2020.0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는 1988. 4. 26.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어머니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아 경작해오다가 2002.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5자매 중 장녀인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토지에 전입하여 벼를 자경하다가 2015. 3. 11.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5. 19.경 수원시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1), 원고가 2008년경 당시 시행되던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천안시 □□구 ◎◎읍의‘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 위원회’는 2008. 12. 22.경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2009. 7. 3.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여 2017. 11. 23.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 사실, 원고의 어머니 박●●이 1990. 3. 22.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2. 11. 8. 탈퇴하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박●● 명의로 비료, 농약 등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이 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박●●에 대한 진료기록은 2005년 이후부터 확인되는데 2회에 걸친 입원치료(2005. 4. 1.부터 2005. 4. 8.까지 및 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와 2011. 3. 9. 이후의 보행불편으로 인한 약처방 등이 확인되는 사실, 남◆◆, 허□□, 모■■ 명의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2. 5.부터 2011. 12.까지 주재배 작물로 쌀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경작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편 권△△과 사이에 2명의 자녀(1988년생, 1990년생)를 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2) 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주소지도 원고와 같았으며, 남편은 한국▲▲▲▲공사에 재직하면서 근로하였던 사실, 반면 박●●은 이 사건 농가 등 원고와 다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사실 3), 원고의 위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km넘게 떨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원시 주소지 주변에서는 식재료, 생활물품 등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박●●의 진료기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동의보함 한의원(2007. 4. 4.부터 2010. 10. 14.까지 39회 진료)과 순천향대학교병원(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 발바닥 염증으로 인한 외과수술로 입원 치료 등)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원고의 수원시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2010. 4. 1.부터 2010. 4. 8.까지 급성복막염 등 입원 치료)과 ◇◇대학교병원(2011. 3. 9. 박●●이 원고와 함께 초진을 받은 후는 2012. 12. 18.까지 12회에 걸쳐 원고만 내원하여 허리통증으로 인한 보행불편에 관한 정형외과 처방전을 수령함)의 진료기록도 확인되는 사실, 원고는 2004. 10. 1.과 2004. 10. 26.에 각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7. 1.과 2006. 9. 1.에 각 폐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 500여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4), 원고는 ○●캐피탈에 입사하여 2011. 5. 9.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합계 3,7101,444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5),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천안시 서북부 ◎◎읍의 이장(남◆◆) 혹은 농업자(허□□, 모■■)인데, 이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피고 측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안다. 원고가 부탁하면 필요시마다 돈을 받고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 해주었고, 원고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5년 933,410원, 2006년 704,250원, 2007년 610,550원, 2008년 435,720원 2)
① 2000. 11. 27. 수원시 권선구 ▽▽▽동 580 ▼▼아파트 106동 1▤▤▤호에 전입, ② 2006. 7. 27. 수원시 권선구 ▥▥동 1013-1 세▨▨▨▨▨ 811호에 전입, ③ 2008. 9. 25. 수원시 영통구 ▧▧동 1352 ▧▧위브하늘채 129동 1▦▦▦호에 전입, ④ 2013. 8. 13.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65, 735동 ▩▩▩호(중산동,인천영종 □□□□아파트)에 전입 3)
① 1987. 7. 7. 이 사건 농가(천안시 서북구 ◎◎읍 ■■리 10-8)에 전입, ② 2007. 11. 19. 인천 연수구 ■■동 577 △▲아파트 110동 ▽▽▼호에 전입, ③ 2008. 6. 23. 이 사건 농가에 전입, ④ 2011. 7. 4. 인천 서구 ○●동 508-24 ○●빌라 103호에 전입 4)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2005년 5,319,997원, 2006년 3,717,239원, 2007년 1,182,532원, 2008년 661,36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2007년 3,827,724원, 2008년 1,778,245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1. 5. 9. 253,850원, 2011. 6. 10. 1,409,410원, 2011. 7. 8. 1,131,472원, 2011. 8. 10. 580,316원, 2011. 9. 9. 326,396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