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5.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33,8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원으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 가액인 7억 4,3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 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 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 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 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이재준의 계좌내역에서 공사비로 송금된 내역을 조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송금액에 근사한 4억 4,7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 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환산가액 등으로 정하는바, 피고가 위 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위 4억 4,7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를 총괄 한 ㅇㅇㅇ와 사적인 관계가 나쁘다는 등의 이유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광연에게 2013. 2. 16. 160만 원, 같은 달 26. 160만 원을 각 송금하고, ㅁㅁㅁ에게 2013. 5. 14. 2,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4억 4,700만 원 외에 공사비를 지급하 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