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941 선고일 2020.06.19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사 건 2019구단1941 양도세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3 판 결 선 고 2020.6.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원고가 2007. 7. 4. BB시 BB구 BB동 1150-5 CC프라자 2차 201호, 202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90,98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에 원고는 2015. 6.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배우자 김DD은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다.
  • 라. 한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2. 17.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FF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7. 위 보험금 채권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의 FF생명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19. 7. 19. 압류해제일을 2018. 12. 17.로 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원고의 배우자로서 동거인 김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양도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서 무효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