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19.12.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