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237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2. 25.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10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토지(공시지가 82,428,892원)
○ 농협은행(계좌번호 끝자리 9598-81) 16,837,150원
2. 소극재산
○ 조세채무: 66,645,700원
○ 도계농협 대출금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장 요지 피고는 최○○의 형인 최○○과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8년 전인 2010. 2.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노후를 보낼 땅을 찾고 있던 중 아들을 통해 최○○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격 협상 끝에 피고가 인수하는 근저당 대출금 4,000만 원과 최○○이 필요로 하는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매수 후 인수한 대출금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최○○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고 그나마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인의 태도는 지인 사이의 매매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