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10.22. 판 결 선 고 2019.11.05.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