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선고일 2019.10.17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 건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