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43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7.
1. 피고는 양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9. 19. 접수 제29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008. 9. 18.부터 10년이 되는 2018. 9. 18.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2. 피고는 양OO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각서상 3억 원의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각서의 기초가 되는 소비대차 사실이 없고(통정허위표시), 설령 위 소비대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정산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양OO에 대한 채권자로서 양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는 양OO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2010. 6. 18.경 양OO과 사이에 기존 원리금을 총 3억 원으로 정산하고 양OO이 이를 2010. 9. 18.까지 변제하되, 만약 위 일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산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피고가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양OO은 위 합의각서에 따른 정산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0. 9. 18. 위 합의각서에 따른 담보가등기 실행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양재영에게 여윳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합의각서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