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선고일 2020.08.19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인천지법-2019-가단-228161(2020.08.19) 원 고 대◯◯◯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1998. 3. 2. 접수 제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1998. 2. 25. 윤□□과 사이에 분할 전 ■■ ▢▢구 ▣▣동 1▤▤-1 도로1,104㎡(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 표시한다) 중 윤□□의 66/562 지분(이하 ‘이 사건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2. 접수 제1▥▥▥1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원고 산하 북■■▧▧▧장은 1998. 1.경 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9,159,940원을 부과하였고, 2002. 8. 19. 위 조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윤□□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분 외 다른 재산이 없다.
  • 다. 분할 전 1▤▤-1 도로에서 2016. 8. 16. 1▤▤-16 도로 529㎡가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1998. 3. 2.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는 윤□□에 대한 조세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가 2000. 5. 8.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피고는 2008. 5. 8. 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3. 판단
  •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윤□□에게 1996. 7. 20. 변제기 1997. 7. 20.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금은 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 조에 의하여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조건으로 하여 매매 윤□□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

(3) 피고와 윤□□은 2000. 5. 8.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00. 5. 8.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예약완결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윤□□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0. 5.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에 650만 원을 더한 1,6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확정한 후 위 1,6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의 윤□□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갈음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3. 2.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00. 5. 8. 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0. 5. 8.부터 윤□□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토지] ■■ ▢▢구 ▣▣동 1▤▤-1 도로 575㎡ 중 윤□□ 지분 (562분의 66)

2. [토지] ■■ ▢▢구 ▣▣동 1▤▤-16 도로 529㎡ 중 윤□□ 지분 (562분의 6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