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7502 선고일 2019.08.22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 건 2019가단2275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과 1998.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