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선고일 2018.06.0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8나5168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실업 변 론 종 결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06.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2017. 3. 30.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미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이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위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된다.

① 채권압류통지서(갑 제3호증)의 압류재산명세란에 ‘체납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명시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출채권이고, 장래 발생할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와 재개발 현장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용역대금으로 2016. 12. 21. 3,300만 원, 2017. 1. 4. 2,200만 원, 2017. 2. 7. 3,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그리고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보면, 2016. 12. 21.자 청소용역, 2017. 1. 4.자는 현장청소, 2017. 2. 7.자는 안전관리용역, 2017. 3. 30.자는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건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단일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시기에 용역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압류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절차 관련 조문인 국세징수법 제41조 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정확한 액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급지명령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채권압류통지서에 납세자인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즉 압류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구체적인 내용(세목, 체납세액, 납부기한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별지 압류재산명세란에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매출채권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채권압류통지서에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