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78 종합소득세결정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8.12.0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의 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피고의 2014. 4. 30.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3호증)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