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사 건 2018구합55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671,802원(가산세 29,050,6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AA주택의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별거하였고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와 김BB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김BB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은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관한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어서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전 소유자인 강CC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별도 세대 주장에 대한 판단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강CC은 2015. 4. 28. CC아파트에 대하여 2015.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강CC은 위와 같이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4. 29. 세대주로서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CC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계속 C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 김BB은 2015. 10. 7.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CC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CC아파트는 아들 강CC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자 재산을 빼앗길까봐 명의만을 이전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강CC은 그 무렵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3769).
③ 김BB은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강CC로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의 100,000,000원의 대출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김BB은 강CC로부터 매달 송금 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을 일정 부분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강CC은 CC아파트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BB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가액 중 채무액 1억 원에 대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 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BB은 자신의 돈으로 증여세 2,250,000원과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아들인 강CC의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과 강CC의 관계, 대납한 증여세 및 재산세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강CC과는 달리 김BB은 음식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는바, CC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김BB이 부담하거나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을 것이어서 김BB이 CC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BB이 강CC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강CC이 CC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면 강CC이 김BB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김B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