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55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9. 27.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11.부터는 홍콩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의 대표이사인 조@@과 함께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 통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글로벌 및 $$$$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탈모치료제 개발과 성형병원 설립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일 뿐이고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에 따른 수익이 아님에도, 2014년, 2015년, 2016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원고가 송금받은 돈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