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5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01. 17. 판 결 선 고
2020. 0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DDD은 CC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은행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아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시기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DD 작성의 확인서(갑 제7호증)보다 위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금이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세금계산서 및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속 중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계량증명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수량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거래과정상 원고가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한 결정 당시까지 이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계량표 등의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자 2019. 8. 20.자 준비서면에 최초로 첨부하여 제출한 점, 2012. 10. 5.자 계량증명서상의 분쇄품 중량은 4,470kg이나 거래명세표상의 중량은 4,550kg으로 그 기재만 놓고 봤을 때 차량으로 운반된 분쇄품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점, 계량증명서의 발급은 분쇄품을 싣고 온 차량이 도착하면 총 차량의 중량을 계측한 이후 분쇄품을 하차하고 다시 차량의 중량만을 계측하여 그 차액을 분쇄품의 중량으로 확정하므로 총 중량 계측시각과 공차중량 계측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2012. 10. 5.자, 2012. 10. 10.자, 2012. 10. 13.자 및 2012. 11. 3.자 각 계량증명서상 총 중량 계측시각과 공차중량 계측시각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량증명서의 진정성립 및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