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8구합543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순번 1에서 8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1. ○○세무서장이 2014. 4. 1. ○○크루즈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자, 2014. 4. 8. 대표자 최○○의 명의로 원고 개인 문제로서 ○○크루즈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무역의 대표이사인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엄○○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라는 내용의 해명서와 함께 창업투자계약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후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투자금으로서,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반환하고 일부는 ○○무역이 지급하여야 할 차량 매입대금을 최○○의 명의로 대신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과 ○○크루즈와 ○○무역 사이의 거래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가 ○○크루즈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금원은 ○○크루즈가 ○○무역에 수출용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위하여 상황에 맞게 편의적으로 변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2.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무역이 매매가액을 지정하였다거나(상법 제106조), 또는 ○○무역에 매매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상법 제104조) 등 위탁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무역의 비망자료(을 제8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무역은 원고가 차대를 구입하고 냉동탑 설치 등을 의뢰하여 제작한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한 액수를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크루즈가 최○○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개인과 관련된 문제일 뿐 ○○크루즈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및 일자와 원고가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액수 및 일자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아니한 점(갑 제6호증),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크루즈의 ○○무역에 대한 매출 신고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무역과 ○○크루즈 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크루즈에 대한 과세대상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