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8구합54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방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방AA과 소외 김DD은 각 50%의 지분율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 구
○○ 동
○○번지 상에 공동주택 52호, 근린생활시설 2호, 오피스텔 39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39호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방BB과 원고 성CC는 각 50%의 지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 구
○○ 동
○○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등 xx호, 오피스텔 xx호를 완공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xx호를 위와 같은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오피스텔’이라 한다).
3. 원고 방AA과 원고 성CC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수입 각 xx,xxx,xxx원, 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 xx.경부터 같은 해 xx.경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7.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1),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 방AA, 성CC에게 별지 부과처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2.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건축물을 분양하고 얻은 수입은 원고 방AA은 xx,xxx,xxx,xxx원, 원고 성CC는 x,xxx,xxx,xxx원이다.
- 다. 전심절차의 경료 원고들은 2018. xx. xx. 위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x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xx. xx.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8.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항에서 ’원고들‘은 원고 방AA, 성CC를 의미한다)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및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의 경우,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은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들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들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2015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