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사 건 2018구합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2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1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들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7,784,7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신축하였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시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전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나목 및 국토교통부고시(2013. 12. 13. 제2013-789호)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는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