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129 선고일 2019.05.02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8구합54129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10. 23.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유인 OO시 OOO동 OO-OO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호, 제1층 제4호, 제5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17. 8. 23. CC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합계 7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다음,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그 목적이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은 물적·인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C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CCC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CCC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 등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매수 전후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폐업사유를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타’로 신고하였고, 피고에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