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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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시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 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 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 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 다) 제2조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 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 며,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에 의하 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 4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 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266호)인 ‘오피 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 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는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 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 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 결,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 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 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 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 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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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구 주택법 제2조 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 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 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 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나)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 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 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 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 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 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 다)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 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주
• 6 - 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구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 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 조). 그러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는데,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 건 오피스텔의 소유ㆍ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 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 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마)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 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 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 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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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