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53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25 판 결 선 고 2021.04.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 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1, 2, 4,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2020. 11.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17. 7. 31.’은 ‘2017. 8. 1.’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