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9. 판 결 선 고 2019.08.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3,773,034,518원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590,376,311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인정사실
1961. 1. 13. 2007. 12. 27. 2,000,000,000 2 김포시 답 1,974㎡
1996. 7. 3. 2011. 4. 14. 339,528,000 3 김포시 답 5,552㎡
1996. 7. 3. 2012. 8. 1. 979,003,000 4 김포시 답 2,233㎡
1996. 7. 3. 2013. 1. 30. 391,891,000 5 인천 *구 23㎡
1997. 2. 27. 2006. 4. 20. 37,913,000 합계 3,748,335,000
2. 판단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망인과 결혼할 당시 현금 10만 원 및 금붙이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인천 *구 **동 37-1 답 2,400㎡는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혼인신고일인
1965. 3. 2. 이전인 196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1. 1.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원고 유ㅁㅁ이 1959년경 망인과 혼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1960년경을 기준으로 환산한 인천 *구 의 취득가액은 47,686,000원인데, 설령 원고 유ㅁㅁ과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59년경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종잣돈 10만 원과 금붙이,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근로소득만으로 위와 같은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 유ㅁㅁ이 망인의 낙농업 운영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더 나아가 망인과 함께 낙농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 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