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23 선고일 2018.12.07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6. 판 결 선 고 2018.12.07.

주 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92,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로 00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레자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도에 OOO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337,961,792원 중 2013. 2. 8.까지 회수한 102,642,750원을 뺀 235,319,04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21,392,640원의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그러자 피고는 2017. 7. 14. 한 업체에 대한 채권금액이 235,319,000원에 달하나,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8. 2.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 사건 거래처는 부도발생 이후 상당한 금원을 스스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상도의상 이 사건 거래처의 정상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수개월 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사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 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민법 제163조 제6호 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인의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2016. 2. 9.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일응 대손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대손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이 사건 거래처는 2013. 1. 4. 부도 발생 후 2013. 5. 31. 폐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거래처의 유일한 부동산인 OO시 OO읍 OO리 0000-0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들에 관하여는 OO은행의 채권최고액 19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다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3억 여 원, 낙찰가액은 35억여 원에 불과하여, 배당할 금액의 전액이 근저당권설정자인 OO은행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