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8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26. 판 결 선 고 2019.05.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503,300원(가산세 97,296,90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리사이클링(양수인) 주주 하◇◇[30,000주(50%), 대표이사] 하◇◇[90,000주(90%), 대표이사] 원고[27,000주(45%), 이사, 양도인] 이▷▷[5,000주(5%)] 김▷▷[3,000주(5%)] 이▲▲[5,000주(5%)] 다. 원고는 2015. 2. 28. □□리사이클링에게 ●●리사이클링 주식 27,000주를1,37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23,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리사이클링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1,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리사이클링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377,000,000원)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56,484,000원, 1주당 2,092원)과의 차액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020,5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 3. 2. 원고에게 2015. 2. 28.자 증여분 증여세 345,503,300원(가산세 97,296,908원 포함)을 결정·고지 1)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8항에서 고가 양도 해당 여부를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리사이클링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대금 청산일인 2015. 2. 28. 당시 ●●리사이클링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리사이클링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관련).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관련).
2. 원고와 □□리사이클링은 각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서로 자유롭게 협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1. 재산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정하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2012. 8. 30.(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 혹은 2013. 4.경(●●리사이클링의 기업가치 평가일) ●●리사이클링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원고와 □□리사이클링은 특수관계에 있었다.
2. 원고와 □□리사이클링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원고와 □□리사이클링이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주식 가치 평가방법 또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원고와 □□리사이클링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을 제1호증)에는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무관계’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과세자료 통보내용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2018. 10.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리사이클링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