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9.0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백DD은 2009. 9. 7. ○○시 ○○면 ○○리 산51-4 임야 및 산51-9 임야 면적 합계 30,605평을 41억 원(1평당 약 134,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9. 30. 공단 조성․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CC과 위 ○○시 ○○면 ○○리 산51-4 일원에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부지로 분양받는 내용의 ‘○○공단 공장용지 조건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가격)
1.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내용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분양하며 원고는 분양가격을 다음 내용의 납부방법에 따라 C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토지대금을 50% 선납하는 경우에는 CC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용지조성 완료시까지 금용비용 및 선지급을 감안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약 15% 싸게 평당 170만 원으로 할인 분양하기로 약속한다.
3. (4,000평 X 170만 원 = 68억 원에 50% = 34억 원 선지급하기로 함) 제2조(납부방법)
1. 원고는 약속된 납부 방법대로 선급금을 일정에 맞추어 확실히 입금하여야 하며, 잔금은 조성허가 후 용지조성 완료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반환 및 정산)
1. CC은 최선을 다하여 허가를 완료하고 계획된 내용대로 용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나, 관청의 허가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어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본 계약은 해지하고 수령한 원금만 원고에게 반환토록 한다. 제10조(특약 사항)
2. CC과 원고는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근본으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CC은 원고에게 ○○공단 조성 완료 후 분양시 선분양을 근본으로 평당 단가를 170만 원으로 분양하는 것을 약정한다.
3. 원고는 2011 ~ 2015 사업연도에 C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선지급 약정에 따라 대금의 50% 상당액인 34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3,889,334,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89,334,000원을 회수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