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632 (2018.11.23) 원 고 주OOO 현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1. 판 결 선 고 2018.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이미 신고 된 금액이거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등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 계정별 원장에서 금액을 찾을 수 없는 등 당해 매출누락액이 신고 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는 입금일자보다 먼저 발행되어 거래관행과 맞지 않으며,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서 또한 거래처 등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오히려 대부분이 거래명세서상 금액으로 확인되는 등 함에 따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김○○은 2016년 6월경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378,673,137원의 매출누락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 조사관의 회유나 강박이 있었다거나 위 확인서가 진실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단위: 원, 공급가액) 귀속 1기 2기 합계 비고 2012 48,133,109 68,343,786 116,476,895 2013 41,262,920 41,946,748 83,209,668 2014 67,703,130 30,677,258 98,380,388 2015 31,553,042 49,053,144 80,606,186 합계 188,652,201 190,020,936 378,673,137
3. 김○○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건비 등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받아들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주로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가지급금계정 원장에 기재된 일자별 지급 금액과 이 사건 가지급금 주장 금액은 입금 금액이나 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실제 가지급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어 어떻게 사용되다가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