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2018.11.29) 원 고 양OO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1.2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은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