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2019.07.26)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8. 판 결 선 고 2019.07.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통상적인 재생용 플라스틱 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운송하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 없이 매입처에 연락하여 직접 매출처에 운송하도록 하고 매출처의 수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매입처인 □□□□리켐 외 2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 ▤▤운과 매출처 또는 최종 매출처인 ▤▤▤▤TM의 ▨▨민 유통사업부분 과장이 공모하여 ▤▤▤▤▤스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공의 매입·매출을 일으킨 것으로서, 원고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실제로 재생용 플라스틱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6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27.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심 판결 파기 및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6. 4.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수취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