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은 2011년경 주당 10,0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시가가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1))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4항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제5호) 외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제9호) 등을 나열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8. 3. 대통령령 2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위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제9호에 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 가) 원고는 2012. 6. 14.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원고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의5)에는, 원고의 주요사업 목표로 ‘기독교 선교, 기독교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기독교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가, 세부사업 내용으로 ‘제1차 선교 및 전도자 모집’이, 향후계획으로 ‘계속적인 선교활동으로 기독교인의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 다) 원고의 정관(을 제1호증) 역시, 원고의 목적으로 ‘기독교를 통해 사회일반의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고 종교활동을 펼쳐 기독교 선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정하고 있고, 사업 내용으로 위 사업계획서 기재와 같이 ‘기독교 선교, 기독교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기독교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를 정하고 있다.
- 라) 또한, 위 정관은 원고의 설립발기인명단에 박정호 등 17명을, 임원명단에 이사장 박정호 등 7명을 각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사무소를 당초의 ‘◯◯ 남구 ◯◯◯로488번길 6-◯◯(◯◯동)’에서 현재의 ‘◯◯ ◯◯구 ◯◯로46번길 1층(◯◯동)’으로 변경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 마) 원고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에 따라, 2013. 6. 30. 및 2015. 6. 30. 피고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단체유형을 ‘종교’로 표시하고, 기부금의 종류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격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또는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설령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 사이에 2011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최초 평가기준일인 2012. 4. 20.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주식 또는 동종의 주식에 관하여 감정가액, 보상가액 또는 경매가액 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2012년 16,156원, 2013년 17,477원, 2014년 24,706원으로 위 액면가액의 약 1.5배 내지 2.5배에 달하여 위 액면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