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9.01.1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7. 1.(‘2017. 7.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윤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38,482,3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북인천세무 서장이 2017. 7. 1. 원고 최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3,61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4.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원고 윤aa는 2015. 5. 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 11.경 김BB에게 600 만 원에 판매하여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48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561,6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최aa은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 고하면서 위와 같이 고철의 판매에 따라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 업의 소득금액을 140,400원으로 신고하였다.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 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하 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 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 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을 말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 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의 고철판매 수입은 집합건물을 신축․판매하여 얻은 통상적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 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 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의 고철판매 수입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 동을 통한 수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과 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