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62 선고일 2018.12.07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4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6. 판 결 선 고 2018.12.07.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목재건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목재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목공기계를 중국유한공사에 수출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102,726,6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 산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6.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고, 이에 201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신○○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회사의 관련 회사인 ○○목재산업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위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영업부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의 연 급여는 2008년 30,030,000원, 2009년 30,960,000원, 2010년27,390,000원, 2011년 45,860,000원, 2012년 44,100,000원, 2013년 46,500,000원, 2014년 48,000,000원, 2015년 39,500,000원으로서, 영업부 부장이 된 2011년에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에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계약서(갑 제6 내지 9호증)는 신○○이 자신의 명의로 또는 대표이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자금일보(갑 제12호증), 각 결의서(갑 제22호증)에도 신○○이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로써 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④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 3. 22.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발주서(갑 제19호증)의 담당자란에 ‘이○○ 부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의뢰서(갑 제20호증)의 접수담당자란에도 ‘이○○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은행이 작성한 사업성검토서(갑 제11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경영인으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뒷부분에는 신○○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실질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사이의 소송에서 작성된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조○○는 2015. 9. 4. 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진술하였다. 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신○○은 2017. 2. 27.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 있는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2012. 12. 7.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과 이○○)가 각 10,000주(50%)씩 소유하고 있다가, 2013 사업연도에는 원고 12,000주(30%), 신○○ 10,000주(25%), 이○○ 10,000주(25%), 이○○ 8,000주(20%)로, 2015 사업연도에는 신○○ 10,000주(25%), 이○○ 10,000주(25%), 이○○8,000주(20%), 이○○ 12,000주(30%)로 각 변동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신○○은 2012. 5. 7. 원고, 신○○, 이○○,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양수인들로부터 받았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