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사 건 2018구합504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300,4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3,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4,0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임대사업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만큼 그와 같은 간주임대료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대가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대가를 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로 되어 이후로는 저가 임대 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2014년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2014년에 사업용 계좌 에 입금한 금액에는 매출액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 스크린골프장, 이**가 운영하는 *모텔, 이# 운영하는 @@호텔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동산 저가 임대 부분
2. 매출누락 부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이 ** 스크린골프장, %모텔, $$호텔 등을 다니면서 현금수입금을 수금하여 직원인 %%%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현금수입금과 함께 사업용 계좌인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크린골프장, %모텔, $$호텔의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스크린골프장과 이가 운영하는, 이# 운영하는 $$호텔의 현금수입금까지도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은 2014년에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412,000,000원 중 약 251,000,000원을 1 ~ 2일 간격으로 137회에 걸쳐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비고란에 현금수입금 수금 일자와 요일을 일일이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수입금뿐만 아니라 ** 스크린골프장, %모텔, $$호텔의 현금수입금까지도 모두 %%%에게 교부하여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라면, 원고나 %%%으로서는 사업자가 원고, 이, 이## 등으로 각각 다른, **** 스크린골프장, %모텔, $$호텔의 각각의 현금수입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위와 같이 현금 수입금 수금 일자와 요일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도 위 각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2014년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그 전부가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된 것임을 전제로 과세연도마다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임대료를 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2014년에 %%%을 통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을 원고의 2014년 숙박업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