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 (2018.10.04) 원 고 장☆기 외 3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2014. 7. 귀속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회계법인은 한□□리공업의 의뢰에 따라 주식 매각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리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제★★리공업 주식의 2014. 4. 30.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 1주당 가치를 7,595원으로 평가하였고, 한□□리공업 등과 제★★리공업은 그 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으므로(한□□리공업 등의 소유 주식 264,000주에 1주당 평가액 7,595원을 곱한 금액이 20억 508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그 주식 264,000주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감자대가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대로 수용되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 등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2014. 4.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리공업의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의 장래의 추정이익을 음수의 이익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수익가치를 3배 가중하고 순자산가치를 2배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당시 제★★리공업은 직전 3개년인 2011 ~ 2013년 사업연도에 약 19억 원 내지 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하였던 반면에, 주주가 10명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회계법인이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수익가치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제★★리공업의 자산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 요소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격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수용하여 정하여진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제★★리공업에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석△우, 주▲창, 이▽기는 그 지분비율이 합계 11%에 불과한 주주들로서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감자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격인 이 사건 감자대가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