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 건 2018구합501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88. 11.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임야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인천 중구 @@동 7@@ 임야 546㎡(이하 ‘이 사건7@@-2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2 임야 10,033㎡(이하 ‘이 사건 7-2 임야’라 하고, 이 사건 7@@-2 임야 및 7-2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1 전 4,172㎡가 되었다(등록전환 시 면적환산 축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이 등록전환 전의 면적에 비하여 증감되었다). 분할전 임야 분할 (2000. 2. 29.) 등록전환 (2009. 6. 5.) 분할 (2009. 6. 5.) 분할 (2010. 7. 5.) 합병 (2011. 1. 27.)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1 임야 9,829㎡ 인천 중구 @@동 7-2 임야 10,033㎡ 7-2 임야 826㎡ 7-2 임야 10,033㎡ 7-3 임야 9,207㎡ 7-3 임야 3,854㎡ 7-4 임야 3,390㎡ 7-5 임야 1,963㎡ 산 -4 임야 577㎡ 7@@-2 임야 546㎡ 산 -3 임야 4,172㎡ 7**-1 전 4,172㎡
14. @@@코리아와 위 7필지 토지를 그 지목에 따라 비농지와 농지로 나누어 그 중 비농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3,363,337,296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 5. 19.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8호증)을, 농지인 나머지 5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4,063,662,704원으로, 잔금지급일을 잔금 중 95%는 2015. 5. 19.로, 나머지 5%는 2015. 12. 23.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원고 비농지 7@@-2 임야 546 176,936,760 7-2 10,003 3,186,400,536 농지 705-1 전 6,039 1,905,183,720 7@@-1 198 65,601,360 7-1 4,172 1,382,267,040 이@@ 농지 7@@ 전 397 131,534,040 7** 1,749 579,076,544 합계 23,134 7,427,000,000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원고와 변%%은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 및 인천 중구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소나무 묘목을 제공하여 소나무를 재배하고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묘목재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변%%이 이 사건 7-2 임야 및 @@동 7%%-1 토지 지상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 는데,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7-2 임야를 양도하면서 그 지상의 소나무까지 함께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나무 보상비50,000,000원은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사건 각 임야 중 4,831㎡ 부분(별지 측량도 ①, ③, ④ 부분)은 실제 현황이 농지 이고, 원고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4,831㎡ 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소득 중 위 4,831㎡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4, 1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변%%은 2009. 10.경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와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그 토지 위에 2-3년생 소나무(홍 송, 해송) 묘목 10,500주를 식재·관리하며, 장래 소나@@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4호증)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변%%은 2015. 5. 20. 원고가 위 토지를 소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코리아에게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약정(갑 제20호증)하면서 그 보상비와 관련하여 위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을 10,000주(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 수량 500주, @@동 705-1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 9,500주)로, 소나무 1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함에 있 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이 사건 7-2 임야의 정착물로서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비 상당액이나 그 소나@@ 가액이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7-2 임야 등의 매매계약서(갑 제6, 8호 증)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7-2 임야 등 토지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매매목 적물인 토지별로 특정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제6조 제2항으로 ‘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및 제3자는 토지 내의 모든 지상물 철거 및 이전, 변형(수목 포함), 건축물의 증축 및 훼손, 변형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인도 및 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매수인인 @@@코리아의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 고, “수목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 상의 소나@@ 주수와 생육정도를 확인하는 등 그 소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코리아는 이 사건 7-2 임야 등을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던 만큼(갑 제8호증의 기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토지 소유권의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매매목적물로 삼기 위한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는 이 사건 7-2 임야에 식재되어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상태에서 @@@코리아에게 매도 되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개량공사를 도급 하고 도급공사비로 3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에서 @@아일랜드 가족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0. 5. 4.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같은 날 박$$(##)에게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0. 2. 1.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무렵 @@아일랜드 가족호텔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아일랜드 가족호텔)에게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박$$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아일랜드 가족호텔 사업에 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330,000,000원을 신고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43,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도급공사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가족호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토지개량공사 를 하고 그 공사비로 304,363,38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4 내지 29,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량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그 공사비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갑 제23호증은 원고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화훼비용 등 토지개량과 관련이 없는 비용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어야 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 하는 것인데, 원고가 토지개량공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임야와 다른 토지들에 대한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시공면적(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지출한 전체 공사비를 각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를 특정할 수는 없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자신의 선친이 경작하던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자신이 계속 농작물을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 판매내역 등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던 기간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숙박업(@@ 아일랜드 가족호텔)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고, 1995년부터 2002 년까지는 근로소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