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50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1 판 결 선 고 2020.09.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및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1년증여분 49,467,600원, 2012년 증여분 2건 23,839,200원, 71,552,160원 합계 144,858,960원)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를 통하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제1차 세무조사, 즉 2014. 10.부터 2015. 2.까지 실시된 자금출처 서면확인 중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관한 부분은 EEE세무서장이 위 기간 중 DDD에게 시 문수 권선 * 소재 공장건물 취득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DDD이 제부인 FFF로부터의 차입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의 증거로서 원고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서면확인 절차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이에 대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없어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서면확인 절차는 DDD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DDD이 자발적으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인 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이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만으로 이것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