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50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9.0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98,99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0,1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 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조○○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1항 에 따라 보유주식 220,000주에 따른 주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22,000주(이하 22,000주 중 제1주식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11,000주 부분을 ‘제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고, 다른 주주가 실권한 17,476주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5. 2.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1. 이 사건 제1처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으로부터 제1주식을 취득한 2011. 5. 30. 당시 조○○과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조○○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부분 원고는 제2주식을 이 사건 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으로부터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제1주식 취득 이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제2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2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하여 제2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수 없었던 만큼,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3조 제12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제1주식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이고, 조○○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1주식 취득 당시 최대주주인 조○○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