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8구단50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천○○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4. 판 결 선 고
2019.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0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2007. 7. 10. 등록되었는데,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HH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땅콩, 고구마, 고추, 오이, 옥수수, 상추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활용된 것처럼 보이는 항공사진 등이 제출된 사실,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실수를 식재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수용당시의 손실보상금에 비닐하우스, 관정, 매실 150주, 복숭아 8주, 자두나무 8주, 포도 3주, 사과나무 3주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운영의 @@@정공사에서 임@@이 상시근무자(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까지 22년간)로 박@@이 일용근무자로 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들이 제출되어 있고, 2009년 이후 원고가 임@@, 박@@, 김@@에게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2013. 11. 24.자 서울경제신문에 ‘천○○이 부친인 원고가 평생 일군 @@@정공사에서 5년째 근무하면서 부친 옆에서 씩씩하게 일을 배우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31. 폐업하였는데,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4년과 2015년의 소득금액은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기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처음에 논을 사 매립을 해서 밭을 만들었고, 매립한 해는 거의 농사를 못 짓다시피 했다’고 진술했는바, 2004년 역시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8,109,640원으로 처리하여 여기서 43,006,376원을 제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
2009. 4. 17.자 150만 원, 2009, 5. 22.자 210만 원, 2009. 8. 15.자 100만 원, 2009. 10. 22.자 180만원, 2010. 1. 15.자 200만 원, 2010. 5. 17.자 220만 원, 2017. 7. 17.자 220만 원, 2010. 8. 6.자 2010. 8. 17.자 220만 원, 2010. 9. 16.자 220만 원, 2011. 1. 11.자 150만 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