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관적으로 2016. 4. 21.을 제1주택의 양도시기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주관적으로 2016. 4. 21.을 제1주택의 양도시기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8구단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37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16. 5. 6.
2016. 5. 9. 취득 주택② 358,000,000원
2016. 4. 27.
2016. 4. 26. 취득 주택③ 42,500,000원
2016. 4. 22.
2016. 4. 2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