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0. 판 결 선 고 2018.12.11. aa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3. 이를 L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 였다.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3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 항 제3호를 원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고 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