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선고일 2018.12.11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0. 판 결 선 고 2018.12.11. a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I으로부터 2005. 4. 15. S 소재 S용지(7,627.1㎡ 중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받아 2006. 6.

23. 이를 L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 였다.

  • 나. 그후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토지는 어업권 상실 대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어업권 상실 대가를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 11. 26. “어업권 상실대가를 취득가액 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당초 처분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7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12. 14.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L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3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2017. 5. 31.로 보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에서 6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에서 2005년도 전후 감 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 통지를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에 의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7. 5. 1. 양 도소득세 33,773,0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면서도 2017. 5.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3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 항 제3호를 원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고 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 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 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 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서 세무 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후 피고의 결정고지, 2009 년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인용결정으로 인한 당초처분 취소, L의 심판청 구 및 관련 재조사 과정, 취득가액을 I광역시가 원어민에게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 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 으므로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원 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