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사 건 2018구단11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1. 판 결 선 고
2019. 7. 9.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19,096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31,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8. 10. 25.자 피고 답변서, 2019.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2019. 6. 7.자 원고 준비서면과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 해한다.]
2016. 4. 22.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3.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198** 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문# 2014. 3. 10. 유치권신고를 하였다(신고금 액이 4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 이 807,240,000원이었는데, 위 유치권 등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어 원고는 2017. 7. 28. 355,277,910원에 매수하였다. 구분 감정평가금액 (법원경매) 취득가액 (낙찰가액) 양도가액 (당초신고) 양도가액 (경정청구) 평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2013. 12. 20.
2015. 7. 28.
2016. 7. 27.
2016. 7. 27.
① **리 643-14 251,825,000 110,831,796 300,000,000 175,190,000
② **리 643-29 302,624,000 133,189,166 350,000,000 201,231,480
③ **리 643-30 252,791,000 111,256,948 300,000,000 166,994,600 계 807,240,000 355,277,910 950,000,000 543,416,080
2.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결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198)에서 취득하고, 2015. 7. 30. 유치권자인 문#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같은 법원 2015타인1)을 하였으나 2015. 10. 1. 기각결정이 내려져 인 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문# 상대로,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51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2. 21. 소를 취하하고, 다시 2016. 6. 9. 같은 법원 2016가단530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1. 1.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하면서 유치권 신고금액 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고 양수인들이 담보대출을 받아 문# 지급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2016. 6. 25. 내지 2016. 6. 27.자로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들(① 이@@ 3억 원, ② 권@@ 3억 5,000만 원, ③ 문@@ 3억 원)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문# 2016. 6. 26. “유치권 신고금액 4억 2,000만 원을 위 위 주택매매대금 합계 9억 5,000만 원에 포함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4. 2016. 7. 27. ② 부동산에 채무자 권@@, 채권최고액 248,400,000원, ③ 부동산 에 채무자 문@@, 채권최고액 206,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자 영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원고는 양수인들 3명으로부터 합계 543,416,08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원고는 양평군수에게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합 계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와 같 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1.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을 합계 543,416,080원(① 부동산 175,190,000원 + ② 부동산 201,231,480원 + ③ 부동산 166,994,600원)으로 수정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다시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도 수정되었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문# 유치권으로 인 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1) 양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위 유치권 신고금액 4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도하였고, 문# 양수인들로부 터 유치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주장의 543,416,080원 은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2016. 7. 27. 양수인들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일 뿐이고,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원고가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도 8억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807,240,000과 2016년 개별주택가격 757,000,000원에 크게 모자라고,계약금과 중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는데다가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십원, 백원, 만원 단위로 결정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의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매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이 수정된 것은 원고의 수정신고에 따른 것으로 위 사정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문# 유치권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담보대출 시 위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것은 그 대가가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유치권 포기각서상 문# 유치권 신고금액 4억 2,000만 원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매매대금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업(UP)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주장취지처럼 문# 이 사건 매매대금 결정 이전에 유치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유치권 금액 4억 2,000만 원은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필요경 비’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해당관청에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신고하고, 유치권 2억 6,400만 원 포함으로 계약신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치권 금액을 2억 6,4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문## 외 최KK, 정HH을 상대로도 부동산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인1,1)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였다. 원고는 최@을 상대로는 문#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거쳐 건물명도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가 각 취하하였고, 정@@을 상대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5**호)를 제기하여 2016. 6.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