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가소441091 손해배상(국)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9. 판 결 선 고
2019. 1. 1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4,73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쟁점에 대한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2. 압류 및 해제 지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