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배당이 정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016 선고일 2019.06.19

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사 건 2018가단26016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BB, 장CC, 김DD, 김EE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2.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664,483원을 35,664,48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 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청 구금액표 중 ‘총 금액’란 해당 기재 돈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이QQ는 2017. 9. 13. 원고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17. 9. 13., 지 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이QQ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 인 **이 같은 날 작성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7년 제732호 어음 공 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1. 30.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호 로 이QQ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2017. 00. 00. 국제자산신탁 주 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청구금액 1 억 8,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다.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 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8. 8. 22. 조세채권자인 피고(SS세무서)에게 공탁금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 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권자 역시 원고인 사실,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 절차에 참가한 자는 원고뿐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도 원고이며,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나머지 선정자 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추심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표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한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선정자들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QQ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표 중 ‘재직기간’란 해당 기간 동안 이QQ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00시 00구 00동 000번지 건물의 점유관 리 및 경비활동을 함으로써 이QQ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QQ가 원고 등에게 별 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대표인 원고에 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전제가 된 원고 등의 이QQ 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중 1억 8,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입증책임에 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원고 등의 이강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인지 여부 원고 등과 이QQ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은 원고 가 제출한 증거서류상의 금액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급여 및 퇴직금의 구체 적 산정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예금거래내역(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 고가 2015. 3. 4. 이QQ의 딸 이GG으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이QQ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 입금시기 및 입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금전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원고 등의 이QQ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BB, 장CC, 김DD, 김EE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