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사 건 2018가단26016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6. 19.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BB, 장CC, 김DD, 김EE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2.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664,483원을 35,664,48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 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청 구금액표 중 ‘총 금액’란 해당 기재 돈으로 각 경정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 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권자 역시 원고인 사실,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 절차에 참가한 자는 원고뿐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도 원고이며,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나머지 선정자 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추심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표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한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선정자들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1. 입증책임에 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원고 등의 이강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인지 여부 원고 등과 이QQ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은 원고 가 제출한 증거서류상의 금액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급여 및 퇴직금의 구체 적 산정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예금거래내역(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 고가 2015. 3. 4. 이QQ의 딸 이GG으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이QQ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 입금시기 및 입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금전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원고 등의 이QQ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BB, 장CC, 김DD, 김EE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