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선고일 2018.12.04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