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원 고 대◯◯◯ 피 고 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6.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