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35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1. 판 결 선 고 2018.10.23.
1. 피고와 김◯◯ 사이에 ◯◯시 ◯◯구 ◯◯동 산 임야 26,075㎡ 중 990/26,075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