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3558 선고일 2018.10.23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35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1. 판 결 선 고 2018.10.23.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시 ◯◯구 ◯◯동 산 임야 26,075㎡ 중 990/26,075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김◯◯은 2008. 6. 16.부터 2016. 10. 11.까지 ◯◯ ◯◯구 ◯◯ ◯◯ (◯◯동)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 나. 김◯◯은 ◆◆무역 운영과 관련하여 2018. 1. 20.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5,204,0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다. 김◯◯은 2016. 6. 17.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산 임야 26,075㎡ 중 990/26,07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김◯◯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