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선고일 2018.09.05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7나6868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 결

2017. 11. 16.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