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 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