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606 부가가치세환급거부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06.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