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사 건 2017구합55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소@@ 외4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3.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소@@ 원고 소@@은 2013. 8. 5. @@@@@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경 @@ @@구 @@동 @@@-@@ 대343.1㎡ 지상에 ‘####’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2세대, 오피스텔 12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원고 소@@은 2014. 3. 5.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7.경 @@ @@구 @@동 @@@-@@ 대673.6㎡ 지상에 ‘####’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45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다.
2. 원고 소@@, 김@@ 원고 소@@, 김@@는 2013. 6. 5.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2.경 @@ @@구 @@동 @@@-@@대 336.3㎡ 지상에 ‘####’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2세대, 오피스텔 12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3. 원고 김, 김%% 원고 김, 김%%은 2014. 7. 3.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경 @@ @@구 @@동 @@@-@ 대 590.8㎡ 지상에 ‘####’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50세대, 오피스텔 26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4. 원고 김%%, 노@@ 원고 김%%, 노@@는 2014. 11. 3.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4.경 @@ @@구 @@동@@@-@@ 대 161.7㎡, 같은 동 @@@-@@ 대 343.8㎡ 지상에 ‘####’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6세대, 오피스텔 39호)을 신축하여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원고 소@@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김@@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김**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김%%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노@@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9. 1.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