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임.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농어촌특별세 9,540,1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농지대토신고서 및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2010. 4. 30. 또는 대토농지임이 확정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인 2011. 6. 1.부터는 피고가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일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 따라서 2017. 2. 6.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위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2017. 2. 6.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불과 3일 후인 2017. 2. 9. 공시송달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2. 위법한 공시송달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6.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고지하자 원고는 2017. 2. 7. 오후에 내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도 전화하여 2017. 2. 7. 오후에 원고와 함께 내방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와 그 세무대리인은 2017. 2. 7. 오후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내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라는 말을 하였다.
③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8. 오전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로 292, 9동 907호(○○동, ○○아파트)(이하 ‘원고의 주소지’라고 한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위 주소지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원고에게 본인이 맞는지 묻자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지나갔고, 이후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④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8. 16:30경부터 19:30경까지 ○○ ○○구 ○○로 303, 1층(○○동) 소재 원고 운영의 ‘○○족발 ○○○○점’(이하 ‘원고의 영업소’라고 한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1차)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원고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2차)을 부착하였다.
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9. 10:00경 원고의 직전 주소지이자 아버지인 김○○이 거주하는 ○○ ○○구 ○○로87번길 82(○○동)에 방문하여 김○○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김○○은 원고가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수령거부를 하여 수령증에 거부사유를 기록한 뒤, 납세고지서를 위 주택 안방에 두었다.
⑥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9. 12:00경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3차)을 부착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원고의 영업소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4차)을 부착하였다.
⑦ 결국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와 영업소 등 송달가능한 주소에 모두 2회 이상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 사실 및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주소지 및 영업소에서 행방을 감춤으로써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